협동조합의 임원(이사, 이사장, 감사), 정관, 주소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주소 변경 등의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이를 먼저 신고하고, 이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이사, 이사장, 감사 등의 변경 신고, 정관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 정관, 주소 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부 (정기, 임시) 총회 의사록 1부 임원 변경에 따른 사임서, 취임승낙서, 임원 명부,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등 1부 정관 변경시 변경된 정관 및 구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주소지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1부 (세무서 변경해야 해서 필요합니다) 정관 중 목적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1부 총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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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설립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각종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설립을 전문 영역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설립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의뢰하는 분들도 운영하시기 전에는 대부분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이 많이 하는 수익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있고, 또 본 포스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원은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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