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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 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은 최소 5명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조합 설립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일반협동조합은 대부분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 간단히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일반협동조합과 그 절차 및 내용 등이 현저히 다르니, 관련해서는 전화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5명이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단, 임원은 최소 4명(이사 3명, 감사 1명)만 선임을 하면 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 할 때는 최소 5명으로만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설립 시 들어가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적인 부분에서 편하게 업무.. 더보기
학회 /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회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회를 운영할 때는 고유번호증이 필요 없지만, 학회가 사업을 위해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학회 뿐만 아니라, 예술 및 공연 단체, 봉사 및 기부 단체 등도 고유번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은 원래 10일 소요되나, 일반적으로 4~5일 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 중 챙겨주실 것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단체 명칭,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인가, 대표자 변경인가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 정관 변경 인가 완료된 결과의 포스팅입니다. ​ 본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초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였으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해도 가능했으며, ​ 그리고 사단법인의 설립 주무관청에서 1년 이상의 실적, 1억 이상의 과도한 기본재산을 요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로 별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자본 1억 5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 변경에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 따라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서식을 일반적인 양식에 준해 발송해야 합니다. 당연히 등기도 해야 하는데, 주무관청의 대표자 변경 인ㅇ.. 더보기
미용협회 / 민간자격증 / 임의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용협회 등록이 완료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협회라 부르는 단체는 사실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등록하는 경우는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 허가 없이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협회 통장을 만들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받는데, 만드는데 인원, 장소 등 크게 제약이 없다 보니 처으 시작하는 분들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업무를 맡겨주시면 필요한 것은 단체명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뿐입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신분증 정관 혹은 규약 임대차계약서 혹은 전대차.. 더보기
협동조합의 임원(이사, 이사장, 감사), 정관, 주소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주소 변경 등의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이를 먼저 신고하고, 이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이사, 이사장, 감사 등의 변경 신고, 정관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 정관, 주소 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부 ​ (정기, 임시) 총회 의사록 1부 ​ 임원 변경에 따른 사임서, 취임승낙서, 임원 명부,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등 1부 ​ 정관 변경시 변경된 정관 및 구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주소지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1부 (세무서 변경해야 해서 필요합니다) 정관 중 목적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1부 ​ 총회 공.. 더보기
평생교육원 설립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각종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설립을 전문 영역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설립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의뢰하는 분들도 운영하시기 전에는 대부분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이 많이 하는 수익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있고, 또 본 포스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 우선, 평생교육원은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 더보기
사단법인 정관 변경, 주소 변경, 임원 변경 등의 절차 및 서류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틀 전 부산의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단법인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이 잘 되어 있어서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99년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있는데, 주소, 정관, 임원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법인의 주소, 정관, 임원 변경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햇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혹은 신고 등)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등기만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법인마다 다르다." 입니다. 법인의 종류를 우선 살펴보고, 정관을 봐야 합니다. 의료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임원 변경에도 먼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단법인은 어떨까..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구청에 신고를 하지만(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청에 직접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서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하는 절차 또한 구청, 시청 공무원들과 직접 업무를 하는 것과 달리, 중간에 있는 지원기관을 통해 업무를 해야 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기간 또한 일반 협동조합이 20일(주말 포함 1달)인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60일(주말 포함 3달)이 소요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사업계획서가 좀 더 자세하고 상세히 들어가야 합니다. 설립신고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정관 1부 총회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