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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서류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발급, 방법, 절차, 서류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 7번출구 100M 3층 한가람행정사사무소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증 받는방법 절차  1. 구성원(조합원) 모집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 필요함. (법인, 개인 상관X)2. 정관, 사업계획의 구상과 작성'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어떤 형태의 조합을 만들 것인가?''목적 사업의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함.설립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 주무부서도 확인 필요함.3.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창립총회 - 최소 공고 기간 7일이상 (발송일, 총회일 포함 10일 이상을 권장함.)정관, 사업계획, 예산, 임원 선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4. 서류 준비 및 설립 인가 신청설립 인가 서류를 준비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함.5. 설립인가 신청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중..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1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발기인모집(5인이상) > 정관작성(전원기명날인) > 설립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공고 > 창립총회개최(총회의사록) > 설립인가신청 > 인가증발급 > 설립사무의 이사장으로인계 > 출자금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1. 지역사업형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3. 취약계층 고용형4. 위탁사업형5. 기타 공익증진형5가지 유형 중 어떤것을 설립할지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4,5번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대표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명부 및 이력서(약력)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및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