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 정관 변경 인가 완료된 결과의 포스팅입니다.
본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초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였으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해도 가능했으며,
그리고 사단법인의 설립 주무관청에서 1년 이상의 실적,
1억 이상의 과도한 기본재산을 요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로 별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자본 1억 5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 변경에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서식을 일반적인 양식에 준해 발송해야 합니다.
당연히 등기도 해야 하는데,
주무관청의 대표자 변경 인ㅇ가 이후 등기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 담당자에 발송했습니다.
대부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무관청마다 요청사항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① 총회 공고문 및 증빙서류 1부
② 총회 회의록 1부
③ 임원 약력 및 취임승낙서, 임원명부 1부
④ 법인 임원 변경 요청 공문 1부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⑥ 사업계획서(법정 양식) 1부
기간은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완이 한 번 있긴 했으나,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관 변경인가는 위 내용에 추가적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정관 변경 인가에 필요한 서류
① 신, 구 정관 각 1부
② 회의록에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 기재한 것 1부
③ 사업계획서 세부 사항 1부
④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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