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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구청에 신고를 하지만(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청에 직접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서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하는 절차 또한 구청, 시청 공무원들과 직접 업무를 하는 것과 달리, 

중간에 있는 지원기관을 통해 업무를 해야 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기간 또한 일반 협동조합이 20일(주말 포함 1달)인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60일(주말 포함 3달)이 소요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사업계획서가 좀 더 자세하고 상세히 들어가야 합니다.

 

설립신고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정관 1부

 

총회 공고문 및 공고 사진 등 1부

 

창립총회의사록 1부

 

임원 명부 및 이력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1부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증빙자료 1부

 

출자자 및 발기인 명부 1부

 

그리고 어떤 사회적목적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등입니다. 

 

사단법인과 보통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단법인과는 유사한 사업범위를 가지고 있으나, 법이 다르고 설립 형태가 달라집니다.(장단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