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발급, 방법, 절차, 서류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 7번출구 100M 3층 한가람행정사사무소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증 받는방법 절차 1. 구성원(조합원) 모집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 필요함. (법인, 개인 상관X)2. 정관, 사업계획의 구상과 작성'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어떤 형태의 조합을 만들 것인가?''목적 사업의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함.설립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 주무부서도 확인 필요함.3.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창립총회 - 최소 공고 기간 7일이상 (발송일, 총회일 포함 10일 이상을 권장함.)정관, 사업계획, 예산, 임원 선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4. 서류 준비 및 설립 인가 신청설립 인가 서류를 준비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함.5. 설립인가 신청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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