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향수,향초,비누판매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제조업, 파는 것은 책임판매업으로 별개입니다. 만들고 판매까지 하려면 두가지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제조업만 등록하는 경우 제조만 가능하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화장품제조업을 하기 위한 제조업소 확인 및 계약 책임판매업을 하기 위한 자격 유무 확인 자격 유무 확인 이후 화장품제조업 시설 설비 공사, 서류 작성 및 접수 실사 및 시설 이상유무 확인, 문제 없을 경우 등록증 수령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1. 제조업에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 대표자 기본증명서 제조소 도면 및 시설 설비 명세서 시험 위수탁계약서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마약 내용 포함)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법인일 경우 추가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더보기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절차 최근 진행했던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방문 납부 2.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 3.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납부 위 3가지의 방법 중 하나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다면 납부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을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 다시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로.. 더보기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②작업장(제조소) 시설기준 등록서류에 이어서 화장품제조업 작업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화장품법에서 작업장이란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 대신 제조소, 작업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조소는 공장 전체를, 작업소는 개별적인 작업실을 의미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래부터 제조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화장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방충·방서 및 방진을 위한 시설 ②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③ 원료와 제품의 보관장소 ④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 위 4가지 기준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① 방충·방서 및 방진을 위한 시설 방충·방서 해충은 날아다니는 녀석들과 바닥이나 벽을 기어다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