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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부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결과 안녕하세요. 지난 6월 허가 신청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인감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립이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절차는 등기 및 세무서 등록으로 현재 법무사님과 같이 준비중입니다. 2~3일 내로 등기를 하고, 재산이전을 한 다음 주무관청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업무와 목적사업이 일치해야 하며, 이후 등기 부분까지 미리 챙겨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업무 하는 사람도 힘들어 집니다. 부산, 경남지역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해 대행,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만 보면 꽤 간략한데,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물론 그것보다 내용이 좀 덜 들어가도 되겠지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 더보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 확인 방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또는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딘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 활동범위가 .. 더보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추천을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①의 경우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관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②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마찬가..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은 일반 법인의 설립과 다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② 법인 설립 등기 ③ 사업자 신고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주무관청(부서)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부서) 찾기 통상 비영리사단법인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둡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의 목적사업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사업이 통일, 국제외교라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일, 국제외.. 더보기
협동조합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통상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동일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을 협동조합처럼 동일 유형의 사업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의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해야 하나 현재는 구 · 군(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립 신고가 완료되면 설립 신고확인증이 나오며, 추가 서류를 구비해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① 설립신고서 ※ 법정양식 있음 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