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틀 전 부산의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단법인 관련된 업무였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이 잘 되어 있어서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99년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있는데,
주소, 정관, 임원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법인의 주소, 정관, 임원 변경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햇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혹은 신고 등)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등기만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법인마다 다르다." 입니다.
법인의 종류를 우선 살펴보고, 정관을 봐야 합니다.
의료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임원 변경에도 먼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단법인은 어떨까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봐야 합니다.
위와 같이 옛날에 만들어진 법인은 정관에 주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한 주소변경이라 하더라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 보통 신고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신고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법정 서식이 아니라도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고,
공문 등을 받아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어려운 점은?
우선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면,
정관 변경을 하려면 대부분(민법이 그러해서) 회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3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옛날 공증 사무소는 우회적으로 해주기도 했는데, 요새는 거의 어렵습니다.
약간 실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법인 같은 경우는 회원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회원을 몇 명으로 설정해 주느냐도 중요합니다.
회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절차가 편해지는데,
이 부분은 주무관마다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꼭 기준 인원 이상 채워야 한다는 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관 변경의 경우
신 정관
구 정관
총회 의사록
정관변경 사유서 및 신구대비표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등등이 있습니다.
등이라 하는 것은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서류는 주무관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목적사업이 변경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주소를 변경하면,
총회회의록에 주소 변경 관련 내용을 넣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원이 변경될 경우,
총회회의록에 임원 변경 관련 내용을 넣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으면, 취임승낙서 및 간단한 이력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굳이 없으면 따로 제출한지 않아도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각기 요구하는 서류가 많이 다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임원 변경, 주소 변경 등,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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