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Guide to 2019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Guide to 2019 Korea Immigration & Intengration Program 더보기 2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일정(H-2비자) 2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관련 업무 등 추가 문의사항은 010-8592-1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19년 결혼비자 소득고시 2019년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입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득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 및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 확인 방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또는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딘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 활동범위가 .. 더보기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업무 불법체류자가 보호소에 보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할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보호조치를 받으면 주변인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려움이 있더라도 해당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① 피보호자의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경우 ② 피보호자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③ 피보호자의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④ 피보호자가 체불임금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⑤ 피보호자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각 사유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호자의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 더보기 2019년 1/4분기 E-7-4비자 선발 계획 2019년 1/4분기 E-7-4비자 선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별 100명씩 선발하며, 점수 요건도 변경사항 없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자로 국내 정상 취업을 한 상태여야 하며, 총 득점은 52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선발인원 : 100명(연간 총 쿼터 4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신청기간 : '19. 1. 2(수) ~ 1. 4(금), 3일간 발표일자 : '19. 1. 9(수) 오전 10시 대상자 선정 기준(전국사무소 신청자가 100명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 총점이 높은 신청인 2차 : 동점자가 생긴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제외 3차 : 한국어 능력(TOPIK, KIIP)이 우수한 사람 우선 선발 4차 : 체류기간 만료가..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접수완료! 11월 16일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증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거쳐 주무부처가 검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부처의 등록가능여부 검토와 결격사유조회(범죄여부 등)만 남았습니다. 추후 국가공인 신청을 위해서는 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날을 잡아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최초에는 자격증 업무로 시작했지만, 관련된 여러 업무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HP : 010-8592-1771). 감사합니다. 더보기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똑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 판매한 경우라도, 식품판매업이냐 아니면 식품접객업이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식품판매업의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3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의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9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똑같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식품접객업의 위생을 조금 더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오인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보관이라 하더라도 따로 분류해 놓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식품판매업이..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