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 판매한 경우라도, 식품판매업이냐 아니면 식품접객업이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식품판매업의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3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의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9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똑같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식품접객업의 위생을 조금 더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오인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보관이라 하더라도 따로 분류해 놓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식품판매업이든 식품접객업이든 이렇게 적발이 되면 다음 절차는 청소년 주류판매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
①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행정기관, 경찰 및 경찰)
② 위반 사실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 이때 의견제출을 함
③ 위반 사실에 따른 형사처벌 ※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위해 노력
④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⑤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및 과징금 변환 등을 추가로 청구
각 기관이 협조를 하고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에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 등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 일관된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주로 많이 문의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Q. 영업정지기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매출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과거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차 처분이 되는 것인가요?
A. 위 사항 같은 경우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재적발 되면 2차가 됩니다.
Q. 구체적으로 소명이라 하면 어떤 자료를 말하나요?
A.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파라치에 의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또한 평소 관리내역, 종업원이 있었다면 종업원 교육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모든 증빙 사실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영업하는 영업점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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