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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오늘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적정통보를 받기 전에 실물을 갖추는 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부로 통보를 받았으니 사업계획서대로 준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10-8592-1771 더보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추천을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①의 경우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관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②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마찬가.. 더보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문의는 군인이 제일 많지만,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모두 포함할 만큼 범위가 넓습니다. 군인이 제일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활동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Ex. 전술훈련. 진지공사 등.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 이유는 애초에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륵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서류 ①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입양관계증명서 ④ 병적증명서 ⑤ 증명사진 ⑥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서류 공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부대에서 다쳤다는 기록 외에 다른 기타 서류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민간자격증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기준만 충족을 하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중 '국가공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공인을 한 민간자격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등록된 민간자격들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격증에 한해 국가가 그 품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인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 · 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④ ..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은 일반 법인의 설립과 다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② 법인 설립 등기 ③ 사업자 신고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주무관청(부서)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부서) 찾기 통상 비영리사단법인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둡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의 목적사업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사업이 통일, 국제외교라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일, 국제외.. 더보기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및 구비서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명시를 따로 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구제가 불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구제 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 더보기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조건 및 절차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따라 자본, 차량 등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집 · 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먼저 파악한 후 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자주 문의를 하는 수집 · 운반업의 허가 조건입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필수 장비로 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 암롤트럭, 카고식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을 3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과 달리 자본금을 요구하는데 법인의 경우 2천만원 이상, 개인은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주.. 더보기
협동조합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통상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동일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을 협동조합처럼 동일 유형의 사업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의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해야 하나 현재는 구 · 군(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립 신고가 완료되면 설립 신고확인증이 나오며, 추가 서류를 구비해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① 설립신고서 ※ 법정양식 있음 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