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방법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자본금 1억 5천만 원 ▷ 건축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분리된 공간의 사무실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기술인력 2명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인은 초급 이상이면 되는데, 초급은 35점 이상 55점 미만이 초급기술인입니다. 역량지수를 충족해야 하며 4년제 졸업(20점), 3년제 졸업(19점), 2년제 졸업(18점), 관련분야 고졸(15점)입니다. 경력은 5년(17.45점), 4년(15.03점), 3년(11.91점), 2년(7.51점)입니다. 자격지수는 기술사, 건축사는 40점, 기사, 기능장은 3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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