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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녹취, 녹취록 작성 방법 및 비용

 

녹취록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을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녹취를 하기 위해 녹음기 등을 활용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해 손쉬운 녹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취 파일은 문서화 한 다음 공증, 사실증명확인서의 발급 등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속기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합니다.

 

 

녹취록 작성은 녹취된 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의뢰인의 검토를 받고 납품을 합니다. 의뢰인의 확인을 거치는 이유는 녹취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내용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했던 발언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도 동일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또한 녹취 내용에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어느정도 전후 내용과 맥락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녹취록 작성 부분이 줄어들 경우 투입되는 비용과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부분 발췌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를 녹취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서(내용이 길어지면 읽는 사람도 힘듬) 가지고 오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록 작성 기간은 짧을 경우 1일, 내용이 많고 길 경우 2~3일 정도 소요 됩니다. 여기에는 음질, 주변환경 등도 포함이 됩니다. 작성이 종료되면 녹취록 2부를 보내드리거나, 녹취록 1부 및 PDF파일 1부를 보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작업 기간은 음질 등을 확인한 뒤에 협의 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