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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서류 및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일반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서류 및 절차 포스팅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은 구청, 시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이후 등기소에 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설립이 완료됩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이 신고를 받지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청이 직접 신고를 받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사가 작성하며, 

주셔야 할 서류는 임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정관 사본 1부

④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1부

⑤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⑥ 임원 명부 1부

⑦ 사업계획서 1부

⑧ 수지예산서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⑩ 인감 및 인감증명서 3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설립에 걸리는 기간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약 2달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법정 기간 1달(근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등기에 약 1주, 사업자등록에 약 1주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각종 서류 작성, 제출일을 포함하면 대략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업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서류 작성 후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후 서류를 제출 해 설립신고증을 받습니다. 

설립 신고 이후에는 등기, 사업자등록을 하면 완료입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