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서류에 관해서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업무의 비중으로 따지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는 목적에 적합한 주무관청의 부서를 선정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는 부서의 선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후, 부서의 주무관과 기본재산, 사업계획, 예산, 정관 등에 관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 후 창립총회를 하게 되고,
이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설립 취지서, 발기인 및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임원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재산출연증서, 회비징수 명세예정서,
재산출연증서, 회비징수 명세예정서,
재산총괄표(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등 포함),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업수입 지출예산서,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정리를 하면 법인 주무부서를 정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허가가 되면 등기,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위에 인감증명서를 언급했는데, 인감증명서 들어가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주무관청에도 넣어야 하고, 등기에도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으려면 많습니다)
관련하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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