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예술단체를 임의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사례에 대핸 안내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등 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단체가 크지 않다면 고유번호증이 크게 필요 없지만,
정부 사업에 지원한다거나, 규모가 커져 별도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단체 등록을 한 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명으로도 통장을 관리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사업 등 단체 지원,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세무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 /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본 사무실에서 제작해 진행해 드립니다).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일반 아파트, 주택도 가능합니다).
3. 단체 직인(제작해 드립니다).
4. 단체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제작해 드립니다).
5. 대표자 신분증
업무에 걸리는 기간
법정 기한은 10일이며(주말 제외하면 2주),
일반적으로 3 ~ 4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월과 같이 업무가 많은 달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설립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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