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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단법인 해산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단체 설립만큼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해산에 관한 의뢰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해산 또한 일반 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무관청의 신고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습니다. 

 

절차는 총회를 거쳐 해산을 하고, 

등기소에 해산 등기, 청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합니다. 

 

해산 신고 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도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를 통해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청산 등기를 합니다.

청산 등기를 끝으로, 주무관청에는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면 됩니다. 

 

사단법인 등의 법인 해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