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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임의단체 설립, 협회 설립,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에 관해 포스팅 합니다.

 

업무 대행을 맡겨주신 이후 고유번호증 수령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필수 서류는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체 명칭,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관련하여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의단체(협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동일 등 이하 동일)는 단체를 운영할 때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거나,

좀 더 확장이 필요할 때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협회, 연구소, 연구회, 단체 등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그 본질은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정관, 대표자 선임 서류, 필요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통장을 단체명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 외의 다른 수익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고유 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임명장 등)

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

⑥ 단체의 직인

 

설립과 관련하여 대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