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에 관해 포스팅 합니다.
업무 대행을 맡겨주신 이후 고유번호증 수령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필수 서류는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체 명칭, 대표자 신분증입니다.
관련하여 문의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의단체(협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동일 등 이하 동일)는 단체를 운영할 때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거나,
좀 더 확장이 필요할 때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협회, 연구소, 연구회, 단체 등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그 본질은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정관, 대표자 선임 서류, 필요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통장을 단체명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 외의 다른 수익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고유 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임명장 등)
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
⑥ 단체의 직인
설립과 관련하여 대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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