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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요건, 서류, 시간, 대행(단체 설립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비영리 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협회)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사오니,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협동조합설립절차, 설립요건, 설립시간, 설립 대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에 있으며, 단체 설립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 및 등기, 사업자 등록에 일반적으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발기인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법인인 만큼 설립 후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책정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자본금 출자가 총 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창립총회를 해야 하며, 창립총회를 한다는 공고문은 7일 전까지 발기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7일 전 도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일 전에 우편발송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공고문이 보통 발송되는 형태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많이 있으나,

대부분 행정사가 작성하여 의뢰인의 검토를 맡는 것으로, 실제 의뢰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이력서, 사무실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계약서 등)입니다.

 

이 외에 등기를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감도장도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에 찍기 위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계약서(신분증 포함)
2.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정관 사본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7. 임원 명부(이력서 및 사진 포함)
9. 사업계획서
10.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1.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설립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의 설립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나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시 발송되는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