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말부터 진행했던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나와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반 단체와 달리 각종 사업, 보조금 교부의 대상이 됩니다(단,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통일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하면서,
통일부 그리고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기금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역시 업무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허가, 등기, 세무서 등록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렵지만,
일단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로서 그만큼의 역량을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다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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