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설법),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민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의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단, 지원법인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은 가능)
어떠한 사회복지법인이냐에 따라 기본재산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큰 목적사업의 종류에 변함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법인의 경우 아래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설법인의 기본재산은 20억원이며, 지원법인의 기본재산은 10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은 지자체별로 틀리게 적용됩니다.
특별한 기본재산의 규제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량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회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은 생략되며,
출연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기본적으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간인, 기명날인 하는 것은 동일하며,
등기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전에 받아둡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수익사업 등으로 부터 얻은 이익을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산 관련 서류들의 제출과 검증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 시설의 경우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① 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설립발기인 명단 1부
④ 정관 1부(작성은 총 3부)
⑤ 발기인총회 의사록 1부(작성은 총 3부)
⑥ 기본재산목록 1부
⑦ 임원 명부 1부(이력서 등 포함)
⑧ 재산출연증서 및 소유관련 서류1부
⑨ 재산평가 및 수익조서 1부
⑩ 법인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1부
⑪ 이사 추천서 1부
⑫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⑬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⑭ 임원 취임 및 서류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총 3부, 인감증명서 1부
사회복지법인은 공설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사의 선임이 일반 사단법인(공설법 적용을 받지 않는)보다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외부이사를 추천받아야 합니다.
이사의 정수는 최소 7명, 감사는 2명인데,
만약 7명으로 이사 선정을 했다면 이중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위 표 참조)
그리고 공설법에따라 1/5가 넘는 특수관계인 취임이 제한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대행,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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