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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통일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등록증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11월 말에 신청해 12월 31일 등록증 발급이 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협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되는 단체입니다.

매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일반 협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친구들 6~7명과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복잡하게 등록하고 서류 제출하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대신 복잡한 서류 제출과 등록, 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 그만큼 공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법인 등 법인은 등기를 해야 함)

그에 맞는 사업활동지원, 사업 참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말이죠.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했으나,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일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대표분 역시 조금 더 큰 활동을 위해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중간에 담당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1주 정도 딜레이 되긴 했지만, 무사히 등록증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사단법인과 다르게 상시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며, 단체가 1년간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 수가 주무관청에 따라 조금씩 다름)

실적은 사진, 인터넷 게시글, 기사, 확인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관청에서는 이 실적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주무관청은 1개 지역 내에서 활동할 경우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며, 2개 지역 이상에서 활동할 경우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입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단체의 경우 부산과 서울에서 활동을 하였으므로,

중앙부처인 통일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요건 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단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록 되었을 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1. 등록신청서

2.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5.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췄으나,

관련된 서류 구비 등 절차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