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8월 정도부터 준비했던 정관변경 허가증이 나와서 포스팅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정관 변경,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이번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이사장님이 8월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수정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총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보통 수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단법인 주소 변경
② 사단법인 목적사업 변경
③ 사단법인 이사 정수 변경
④ 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내용 변경(추가)
⑤ 오 · 탈자 및 기타 내용 변경
정관 변경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없냐고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관 변경은 총회의 권한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총회를 열고 회의록(임시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족수에 맞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변경허가 신청
② 정관 변경 사유서
③ 총회 의사록(사단법인은 총회, 재단법인은 이사회)
④ 신 · 구 조문 대비표
법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는 통상 사용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이 있으며,
목적사업이 변경될 때는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근데 대부분 요청하는 듯).
정관 변경 허가가 나면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알려주면 됩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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