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필라테스 또는 요가 관련해서 협회를 등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인데, 사실 협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민간자격증을 등록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사업자 명칭이 민간자격증의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신영필라테스라는 사업자명이라면,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때 '이신영필라테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명칭이 좀 개인적인 느낌이고, 공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회를 '대한필라테스헙회'와 같이 등록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등록은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① 협회 설립, ② 협회 등록, ③ 고유번호증 발급, ④ 임의단체 등록,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등이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만, 어쨌든 위 모든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게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법정 양식이 있음)
2.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법정 양식이 있고, 또 임명장 등도 준비해야 함)
3. 단체 정관 또는 규약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등 권리 관계에 관한 서류
5. 단체 설립에 관한 회의록(내용에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포함)
6. 기타 회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요청 서류
단, 업무를 맡겨주시는 경우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단체 명칭, ③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3~4일입니다. 짧으면 1~2일 소요되기도 합니다. 다만, 주무관들이 바쁘면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래 소요되는 시간은 10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이므로 2주입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매달 20일 전까지 고유번호증이 나와야 하니, 그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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