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업무가 자주 있지만, 해산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해본 행정사님들도 드뭅니다.
본 행정사 사무소는 각종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로, 설립, 행정 자문 및 처리, 해산 등 모든 업무를 간편하게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해산 절차 자체는 협동조합 등의 해산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는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법인 해산을 위해서는 우선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단, 총회를 하기 전 재산관계나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주무관청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관상 대부분의 비영리사단법인들은 기본재산을 다른 단체에 기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부가 정해져야 해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청과 협의를 하고 총회가 끝나면 등기소에 등기 해산,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이 업무는 법무사님의 영역으로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법무사님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법무사님들도 전문이 아닌 경우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산,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고, 해산에 관한 법적 공고 기간을 거친 다음 최종 청산 등기를 하고 다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총 기간은 4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했지만, 들어가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총회 회의록, 청산인 선임 서류, 출석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재산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이 필요하며, 재산 처분에 관한 서류는 세부 내역이 자세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 도장 받기, 회원 정리 등 여러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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