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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바리스타 협회 설립 후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리스타 협회 등록이 완료 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회 등록은 임의단체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대부분은 민간자격증 등록, 운영을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물론, 협회 등록 후 고유번호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비법인 사단의 통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다른 서류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법정 서식이 있음)

2.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법정 서식이 있지만 별도로 임명장 등도 준비해야 함)

3.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회칙 등의 서류 

4.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등 사무실 사용에 관한 서류

5. 단체 설립에 관한 이사회나 총회 등의 회의록(내용에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6. 기타 서류(회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단, 업무를 맡겨주시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단체 명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원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정도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10일(2주)이지만, 특별히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3~5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이는 민간자격증 등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격증 등록은 매월 20일 마감이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려면 그래도 빨리 협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회 등록 후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도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명칭 때문에 협회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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