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회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회를 운영할 때는 고유번호증이 필요 없지만,
학회가 사업을 위해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학회 뿐만 아니라,
예술 및 공연 단체, 봉사 및 기부 단체 등도 고유번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은 원래 10일 소요되나, 일반적으로 4~5일 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 중 챙겨주실 것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단체 명칭,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그에 준하는 서류를 필요로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신청서(법적 양식이 있는 서류입니다)
단체 정관 또는 규칙, 회칙 등에 관한 서류 (내용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체 대표자 임명 서류(대표자 승인에 관한 서류가 있지만 그것 외에도 임명장을 필요로 합니다)
단체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서류(단체 명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대차, 무상사용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체 명칭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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