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은 최소 5명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조합 설립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일반협동조합은 대부분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 간단히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일반협동조합과 그 절차 및 내용 등이 현저히 다르니, 관련해서는 전화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5명이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단, 임원은 최소 4명(이사 3명, 감사 1명)만 선임을 하면 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 할 때는 최소 5명으로만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설립 시 들어가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적인 부분에서 편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법정 양식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창립총회 의사록, 공고문, 세부 사업계획서 등은 양식이 별도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법원 등기에 필요한 내용을 넣어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업무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범죄경력 등 조회,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활용)
3. 협동조합 정관
4.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5. 협동조합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7. 협동조합 임원 명부
8. 협동조합 임원 이력서(이력서는 법정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음)
9.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10. 협동조합 세부 사업계획서(9번과 달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은 서류)
11.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2. 출자자 명부(1인 30%를 초과할 수 없음)
13.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4. 기타 서류(기본증명서, 등기를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설립 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설립 신고, ② 설립 등기, ③ 사업자 등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설립 신고에는 20일이 소요됩니다. 20일은 평일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30일(4주)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등기에는 5일(1주)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자 등록은 최대 3일 정도 소요가 되므로, 법정 기간으로만 따지면 6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회를 진행하고,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모으고 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2달 내외로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와 달리 최소 3개월(법정 기간) 이상 소요가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는 법무사의 업무로 법무사님이 진행을 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입니다.
① 자본금에 제한이 있나요?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자본금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1인이 출자 30% 이상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최소 출자금 기준을 두는 정부 사업도 있으므로 설립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설립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조합원 5명 미만으로 설립 가능한가요?
상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명 미만으로는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임원은 최소 4명이므로, 5명의 조합원 중 4명의 임원과 1명의 일반 조합원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③ 명칭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명칭은 주무관청의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징성이 강한 경우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협동조합" 등. 다만, 이 또한 주무관청의 판단이므로, 사전 확인을 통해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④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나요?
금융업 등 일부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 등을 말씀해 주 시면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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