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신청했던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결과가 나와서 포스팅합니다.
방문동거(F-1, F1) 비자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F-1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체류자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심사에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거비자(F-1)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제경위서(부부), 외국인 거소등록증(기존 / 없을 시 미제출), 외국인 등록증, 비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신원보증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호구부, 결혼증, 여권용 사진, 비취업 서약서 등입니다.
이 외에 외국인청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변경 자체에 필요한 수수료는 13만원(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이며,
그 외 기타 서류에 필요한 비용 등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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