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업무

E-7비자, 취업비자 상담 및 사례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각종 비자(E-7, F-1, F-2, F-6 등) 관련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E-7비자 관련 상담이 있어서 해운대 동백섬쪽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분이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뜻하지 않게 발이 묶여 관련 상담을 했습니다(원래는 인접국가 출국해서 다시 여행비자를 받을 계획이었음). 출국일이 약 5~6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난감하긴 했지만, 기존에 이미 취업비자(E-7비자)로 취업을 한적도 있고, 구인을 하는 회사도 의지가 확고해 금방 처리가 되었습니다.

취업비자(E-7)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경력, 연봉입니다. 취업비자와 관련된 코드가 70개 이상이기 때문에, 구인하려는 회사에서 하려는 업무가 맞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맞지 않을 경우 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담하고 나오는 길에 발견한 양입니다. 해운대에 왠 양? 하실수 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경력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최근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외국에서 졸업을 한 경우 학사 미만은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5년 경력, 학사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1년 경력, 석사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학위여야 합니다. 연봉의 경우 전문인력은 GNI의 80%여야 하며, 현재 대략 3,000만원 정도입니다. 단,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은 최저임금 이상만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인 고용이 5명 미만이었지만, 다행히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 없이 고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7비자는 일반적으로 심사가 길기 때문에 2주~4주 정도로 보는데, 이 경우는 과거의 취업 경력이 있고, 회사에 큰 문제가 없어 금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이 6개월로 좀 짧은 편인데, 이는 추후 연장 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