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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산재보상, 임금체불 신청한 외국인의 기타비자(G-1, G1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타비자(G1, G-1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비자는일반적으로 난민비자로 많이 불리는데, 기타비자의 코드 내역에 난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난민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①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②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③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④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⑤ 난민신청자

⑥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⑦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⑧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⑨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⑩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⑪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⑫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이중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임금체불로 노동 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입니다.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①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②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③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즉, 산재보상을 청구했거나 청구하여 입원치료 중인 자 본인(후유장해 치료중인 경우 포함),

그 청구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기타비자(G-1)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은 직계가족까지입니다.

체류허가기간은 1년 내로 산재보상 절차에 따른 입원치료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② 사진 1매

③ 수수료

④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⑤ 병원진단서

⑥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⑦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중인 자

②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으나 미해결 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중재중이거나,

노동부에서 해결이 불가하여 민사소송 중인 경우는 기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체류기간은 6개월 내입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일 경우 소송 서류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③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④ 신원보증서

⑤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기타비자(G-1)를 가지고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 청구, 임금체불 등 기타비자 관련하여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