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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회화지도비자 변경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D-10에서 E-2(회화지도)비자로 변경한 결과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각종 비자 변경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화지도 비자는 E-7 코드에 있는 비자와 달리 회화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통번역 등은 E-7코드로 받아야 합니다.

 

회화지도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비자 발급 외에 외국인 강사 등록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 및 학위증 등)

 

① 비자 신청서(별지 34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공적확인이라 함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의미합니다.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과거 제출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초과시 다시 제출

⑥ 채용신체검사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준에 따릅니다.

 

비자 발급은 당일 가능한 경우도 있고(재취업의 경우) 2주 이내 통상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