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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투자비자(D8, D-8)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흔히 디팔비자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 투자비자(D8, D-8) 비자의 신청 서류 및 안내 절차를 포스팅 합니다.

디팔비자는 크게 4가지의 세부 비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D-8-1 비자입니다.

 

D-8-1비자는 국내의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외국인 본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투자자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하거나,

3.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기본제한이 1억원이기 때문에 통상 1억원 투자를 많이하며,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파견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팔비자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외국의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인데,

전반적인 자금도입, 법인 설립(혹은 주식소유)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국내 송금을 위해 외국환 은행에 투자신고

2. 투자자금 송금

3. 법인설립(혹은 주식소유 등의 절차 진행)

4. 투자자금 이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5.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투자비자 신청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외국환 은행에 투자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통상 한국을 방문하여 진행하는데, 한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에서 위임장을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해서 들고와야 합니다.

통상 사용하는 포괄위임장

 

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도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기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만,

인접국일 경우 한국 방문이 비용이나 업무진행 측면에서 더 수월합니다.

 

투자신고를 하면 투자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나오는데, 반드시 본국의 본인 계좌에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투자목적임과, 본인이 송금했다는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자금까지 송금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법인설립,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고 제반서류를 갖춰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3.5cm x 4.5cm) 1매

2. 주재활동일 경우 주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파견명령서(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3. 외국인 투자신고서 혹은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5.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6. 투자자금이 3억 미만일 경우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관련 사업 경험에 관한 서류(필요시) 추가 제출

 

관련 서류는 출입국 혹은 재외공관의 재량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되도록이면 투자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팔 비자 관련하여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