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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사무실(연락장소)을 갖춰야 합니다. 단,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량의 종류와 대수가 다르고, 주차장, 세차시설 등 다른 시설을 갖춰야 되기도 합니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총 2달 정도로 사업계획 적합통보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해서 상담,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