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에 의거 지방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일반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원 20명 이상이 요건입니다.
신규 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은 15일이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제출 서류
① 법인의 정관 1부
②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경비인력 · 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됨)
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시 필요한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의 허가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목록
① 경비복 상하의 세트
② 경비모자
③ 경적(호각)
④ 경봉(삼단봉 등)
⑤ 경비요대(허리띠)
⑥ 경비계급장
위의 필수장비 외에도 지역별로 필요한 장구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경비업에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① 분사기 20정(필수 구매)
② 무전기 5대 이상(신변보호 추가 시 )
③ 호송가방 및 호송 차량(호송경비 시)
분사기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로 분사기 구매 및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 관련하여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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