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시간, 서류 대행(단체, 민간자격 전문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및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한 협회 설립 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 설립은 약 4~5일, 민간자격 등록은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자세한 시간 및 절차 등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설립은 주무관청(시청,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허가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로서의 효력만 있지만, 그래도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조금 더 공신력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임명장 등)

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

⑥ 단체의 직인

 

위 서류 중 대행을 맡길 경우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성함, 신분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단체 명칭입니다.

위 서류가 구비된 후 4~5일 정도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빠르면 1~2일).

 

고유번호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자격증은 협회 등록 이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으며, 등록 신청을 한 달로부터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할 때 중요한 요소는 명칭, 금지하는 자격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칭, 금지하는 자격 내용일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 협회 설립과 같이 진행하실 경우 제출 필요 없음

②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원들의 결격사유 확인서 추가 제출

③ 개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④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 승낙서 등 사무실에 관한 서류

⑤ 기본증명서(본적 확인용), 공인인증서(회원가입용)

⑥ 민간자격 운영 규정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