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각종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설립을 전문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 변경,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설립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평생교육원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의평생교육원설립 #사단법인부설평생교육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의뢰하는 분들도 대부분 운영하시기 전에는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이 많이 하는 수익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있고, 또 지금 포스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및 인력개발사업 관련 형태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경우는 "시민사회단체 부설"의 형태에 해당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 조건으로 시설기준과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맞추면 됩니다.
설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1부
② 운영규칙 1부(명칭 및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관, 학습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치도 1부
④ 시설배치도 1부
⑤ 시설, 설비 현황표 1부
⑥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⑦ 전문인력 이력서 각 1부(총 5명,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⑧ 평생교육원 설립에 관한 총회, 이사회 회의록 1부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임원 이력서(등록기준지 포함) 1부
⑩ 법인 임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⑪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인 재산(임대차계약서)과 관련된 증빙서류 1부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인의 정관 및 회의록에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임원들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성범죄, 기타 결격사유 등).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2종이어야 하며, 크기가 클 경우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이력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단법인의 평생교육원 설립 절차 및 서류에 대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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