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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에 걸리는 시일은 총 15일이지만, 제조소를 정하고 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를 한 다음 실사를 나오고,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1.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2. 대표자 기본증명서

-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제조소 시설명세서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누는 일입니다.

제조소는 탈갱의실, 칭량실, 조제실, 충진실, 포장실, 보관실, 세척실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 구역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격리된 구역은 온습도 관리 방충방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진행 및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