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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의료기관 기저귀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 관련 문의가 많아 포스팅 합니다.


의료기관의 일회용 기저귀는 원래 의료폐기물이었으나,

최근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감염성만 일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9. 10. 29 공표 및 시행 되었으며,

경과규정으로 '19. 12. 31까지는 의료폐기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병원 - 업체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19. 12. 31까지 의료폐기물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분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추가 구비하여야 수집운반이 가능합니다.

차량 규정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며,

일회용 기저귀만 수집운반을 하려는 분들은 위 차량 구비만으로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용 기저귀 수집운반 한정이며, 다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습니다.

허가 조건은 동일하게 사무실, 빨간색 선 안에 있는 차량을 구비해야 하며,

차량 크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차고지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수집운반업 관련하여 문의사항,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