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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8월 초에 신청했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수령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차량 3대,

자본금 4,000만원(법인 : 2,000만원)이 있어야 하며,

그 외에는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를 구비해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량이 조금씩 다른데,

실물을 구비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