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 의뢰를 받아 설립 인가 완료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고,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사단법인과 달리 기본재산이 없고 조합원 수도 5명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필요한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업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1.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조합원 및 발기인 최초 모집
보통 5명의 발기인이 설립한 후 조합원을 별도 모집합니다.
2.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정관 및 기타 인가에 필요 서류 작성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류 심사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 보완이 어려우므로 규정에 맞게 서류를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를 위한 공고문 게시(사무실)
최소 7일간 개최 공고문 게시 등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고 기간이 잘못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구비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주무관청에 서류 발송
장애인, 아동사업, 노인 사업의 주무관청은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입니다.
5. 주무관청 서류 검토와 필요 시 보완 등 진행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공문 및 인가증수령
우편으로 오는데 간혹 못받아서 반송되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7. 등기소(법무사)에 등기 신청
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및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통장 개설
9. 주사업에 대한 인 허가 또는 위수탁 사업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개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사업, 다함께돌봄사업 등 개별 사업은 별도의 위탁이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관,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수입 및 지출예산서,
조합원 명부와 인감증명서,
임원명부, 임원 약력,
설립 공고문게시 및 총회 사진,
기타 주무관청에서 증빙을 요청하는 서류 등
약 15~6종 이상의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하기위해 소요되는 기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60일간 검토를 하게 됩니다.
6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가 신청을 하면 3달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위의 60일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등기, 사업자(고유번호)등록, 서류 우편 발송으로 오가는 기간, 총회 공고 등을 모두 합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4개월, 길게는 5 ~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빠르지만(20일 정도 소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 주무부처가 중앙부처이고, 처리가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각종 위탁사업 등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사업을 계획하신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을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을 하는 것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이후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별도의 위수탁사업 계약, 개별적인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류가 많고 기간이 오래 걸려, 혼자 업무를 처리하기에 쉽지 않으며,
설립 인가 이후 이어지는 위수탁사업이나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등 부수적인 업무가 많으므로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관련하여 진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고 계약시 커피 쿠폰 1매 증정.
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
'단체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1) | 2024.10.21 |
---|---|
다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0) | 2024.10.02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발급, 방법, 절차, 서류 (2) | 2024.09.04 |
고유번호증(협회설립)을 이용하여 민간자격증 등록하는 방법 (0) | 2024.08.19 |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