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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다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다함께돌봄센터가 예전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의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단법인과 같은 형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만을 위한 설립 허가가 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은 별도 사업계획서를 접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및 조합원 모집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 작성


 

3. 조합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7일 간 공고하여야 함)


 

4. 조합 설립 인가 서류 간인, 날인 및 설립 인가 신청


 

5. 주무관청 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최대 2회까지 보완 가능)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공문 발급


 

7.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등록) 및 통장 개설


 

8.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개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총회 의사록, 수입 및 지출예산서, 인감증명서, 설립 공고 회의 사진 및 공고문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 검토 기간은 60일(공휴일,주말 제외)

제적으로 등기, 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 후 사업을 실시하기 까지는 대략 5달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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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