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협회설립)을 발급 받는 이유와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holy3306.tistory.com/183
고유번호증(협회설립)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명칭을 그대로 써야해서 고유번호증을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면 협회를 만들어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극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지역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매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0일 이후는 다음달로 미뤄져 한 달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협회설립)을 이용하여 민간자격증 등록하는 절차
1. 협회 서류 작성 및 신청 : 정관(규약), 회의록, 회원명부, 임명장 등이 필요합니다.
2. 고유번호증 발급
3. 민간자격증 등록 홈페이지 가입 및 등록 신청 : 고유번호증 및 민간자격증 등록 서류들이 갖춰지면 홈페이지 가입 후,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 접수 후 3개월정도 소요되며, 보완, 반려시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민간자격증 등록면허세 납부 및 운영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협회설립)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임명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소유 구분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대차계약서 등 필요), 회원 명부
고유번호증(협회설립)과 민간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고유번호증 2주, 민간자격증 신청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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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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