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길 : 부산시청역 7번출구 100M 3층 한가람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증 받는방법 절차
1. 구성원(조합원) 모집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 필요함. (법인, 개인 상관X)
2. 정관, 사업계획의 구상과 작성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조합을 만들 것인가?'
'목적 사업의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함.
설립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 주무부서도 확인 필요함.
3.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창립총회 - 최소 공고 기간 7일이상 (발송일, 총회일 포함 10일 이상을 권장함.)
정관, 사업계획, 예산, 임원 선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
4. 서류 준비 및 설립 인가 신청
설립 인가 서류를 준비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함.
5. 설립인가 신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함.
6. 서류 검토 및 보완
서류 검토후 인가, 보완 등의 결과가 나옴
인가가 나오면 바로 다음단계,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함.
7.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증 발급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설립인가증과 공문이 오고, 사업자등록, 등기를 할 수 있음.
8. 등기, 사업자등록, 통장 만들기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등기 :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9. 사업 개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을 시작하면 됨.
4단계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공고문
총회 근거자료
임원명부
임원 약력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자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명날인 확인서
적법성 확인서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접수된 이후 3개월정도 걸리는데, 보완을 제외한 기간임.
주무관들이 서류를 바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류가 오가는 시간 등 4~5개월이 소요되기도 함.
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증 발급은
준비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걸리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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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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