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절차
크게는 1. 허가 > 2. 등기 > 3.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1. 허가
서류 준비 - 주무관청과 협의 - 총회 개최 - 서류 제출 - (보완) - 허가 완료
2. 등기
법무사님의 업무로 허가서류에 문제 없을시 문제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등록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가장 중요하지만 받기 힘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에 대해서는 연락주세요.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재산과 관련된 서류
발기인 및 임원 명부
임대차계약서
총회 및 사무실 사진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실적이 있다면 해당 서류
법인 조직도
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기본적으로 오래걸리는 업무이며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회원, 기본재산 등 협의에 문제가 있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자주 묻는 Q&A
1. 기본재산, 회원수는 얼마인가요?
정답이 없으며 주무관청마다 다르게 요구합니다.
보통은 회원 30명~100명, 기본재산 천~1억사이입니다.
2.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되나요?
사단법인은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주무관의 근무기간은 짧게는 3개월~1년주기로 교체됩니다.
주무관이 바뀌게 되면 요구사항이 바뀔 수도 있어서 계속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허가제이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선 사소한 것이라도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잦은 내용 변경의 요구는 하고자하는 업무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를 지연시키고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가람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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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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