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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절차

최근 진행했던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1.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방문 납부

2.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

3.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납부

 


위 3가지의 방법 중 하나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다면 납부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을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 다시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 페이지에서

민원목록의 해당민원 선택후 [면허세파일첨부]를 눌러서 파일 첨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37, 3층 302호

010-8592-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