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했던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1.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방문 납부
2.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
3.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납부
위 3가지의 방법 중 하나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다면 납부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을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 다시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 페이지에서
민원목록의 해당민원 선택후 [면허세파일첨부]를 눌러서 파일 첨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37, 3층 302호
010-8592-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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