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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③제조소 도면

 

제조소 시설기준에 이은 제조소 도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조소 도면은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이며, 책임판매업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조업만 등록하는 경우,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동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을 신축했거나,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면 이미 도면이 준비 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엑셀이나 한글 등에서 표, 도형을 이용해 그리셔도 관계 없습니다.

제조공정 또는 작업장 분리, 구획, 구분 등을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정확한 스케일의 도면까지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획: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 구분: 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아래 그림은 대구지방식약청 누리집에 게시된 화장품 제조업 등록안내 자료에서 가져온

제조시설평면도 예시입니다.

 

제조시설평면도 예시 - 대구지방식약청 매뉴얼 中

작업장은 통상 위 그림과 같이 배치하여 등록 준비를 하시는데,

제품을 제조, 보관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공정에 따라서 배치나 구분을 달리 하실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조소 시설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 작업장의 면적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도면을 준비할 때 치수까지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건축도면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측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측 치수를 근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최근에 진행 중인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 건의 제조시설 평면도입니다.

캐드로 작도한 도면은 아니지만 작업장 구분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평면도 예시

 

 


이 글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중 하나인 제조소 도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37, 3층 302호

010-8592-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