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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은 일반 법인의 설립과 다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는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신고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주무관청(부서)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부서) 찾기


통상 비영리사단법인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둡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의 목적사업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사업이 통일, 국제외교라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일, 국제외교에 대해 다루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설립 업무 때문에 관련 부서 확인을 하면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부서 업무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느낌?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서간 업무 넘기기 등 설립에 시간이 지연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회원수 등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설립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허가서류 작성


주무관청(부서)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설립발기인 명단,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승낙서, 정관, 재산출연증명서, 재산총괄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설립 허가에도 필요하지만 실제 임원 취임, 비영리사단법인 운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추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두 번 작업 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관을 변경하는 작업 또한 다시 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따라서 처음 작업할 때 힘들더라도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창립총회 개최


허가서류가 작성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해야하지만,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하고 그 뒤에 허가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등 정말 운영에 필요한 서류만 먼저 준비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완하는 식입니다. 아직 주무관청(부서)에 제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 어떻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관계자들은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관 등의 변경 사항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 서류가 갖춰진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으로 주무관청을 찾기도 전에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하여 정관, 목적사업 등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얼마 전 창립 총회를 했는데, 다시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 경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무관청도 처음부터 논의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난감해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이후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등기소에도 제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창립총회 참석자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4. 주무관청 허가신청


창립총회까지 개최가 완료되고 제출할 서류가 다 준비되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0일간 검토를 하며,  보완 소요가 있을 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등은 간인, 기명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확인해야 할 사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원 취임승낙서에도 필요하고,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산출연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은 쉽게 넘겨 주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업무를 진행 할 때 정리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 중요 서류는 3부씩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곳이 주무관청, 등기소 2곳이며 또 설립되는 법인에서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이후에도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허가 단계에서 성실히 서류를 준비하면 큰 문제 없이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보통 협업 하는 법무사 분들과 등기에 관련된 내용까지 체크하기 때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