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추천을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①의 경우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관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②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들을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② 정관
③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④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⑤ 최근 3년간(2018년 기준 '15 ~ 17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8년) 예산서
최근 3년간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해 및 월별 결산서 및 사업예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정관의 경우 수정을 하려면 이사회, 총회를 거쳐 등기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 날짜를 판단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8년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 2개월 전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비영리사단법인 외에도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법률이 다름)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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