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설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추천을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①의 경우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관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②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들을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② 정관
③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④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⑤ 최근 3년간(2018년 기준 '15 ~ 17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8년) 예산서

 

최근 3년간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해 및 월별 결산서 및 사업예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정관의 경우 수정을 하려면 이사회, 총회를 거쳐 등기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 날짜를 판단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8년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 2개월 전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비영리사단법인 외에도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법률이 다름)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