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또는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딘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따라서 활동범위 등이 관할구역에 한정되지 않으면(2개 시도 이상) 보건복지부가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이 됩니다. 주무관청이 달라지더라도 업무에 큰 차이는 없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 기본재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제일 먼저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①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주 사무소를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목적사업, 활동 지역(사무소)에 맞는 주무관청을 확인한다.
③ 주무관청이 확정되면,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를 진행한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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